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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만대사수술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작성자 서울슬림외과
작성일 2018-12-24 17:18:57


2019   11일 시행되는

비만대사수술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81   내용을 토대로

비만대사수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8 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 된 경우에서

 의 조건에 해당되거나 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적용 대상이 되십니다.

 

① BMI    35kg/  ㎡ 이거나

BMI    30kg/  ㎡ 이면서  아래와 같은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저환기증수면무호흡증관절질환비알콜성지방간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고지혈증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 )

 

②  2형 당뇨환자 중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 kg/㎡≤BMI<30 kg/㎡의   2 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부담률은 전체수가에서 20~3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적용과 관련해서는 병원으로 전화 또는 카톡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화 : 02-567-7558

카톡 : 서울슬림외과


공지 비만대사수술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서울슬림외과 2018-12-24 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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